[회 신] |
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2)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부가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1. 질의내용 요약
카드매출과 소매 거래금액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경우, 예를 들어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1백만원인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4254,1977.11.22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음.
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나. 거래징수시
(1)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하기 바람.
다.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1)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 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2)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부가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