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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685생산일자 2001.1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간세1235-4254,1977.11.22)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세1235-4254, 1977.11.22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음.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함.나. 거래징수시(1)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2)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하기 바람.다.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1)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
질의내용

[회 신]

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2)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부가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 질의내용 요약

카드매출과 소매 거래금액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경우, 예를 들어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1백만원인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4254,1977.11.22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음.

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나. 거래징수시

(1)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하기 바람.

다.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1)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 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2)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부가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