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전회사와 전력 판매 회사간의 전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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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전회사와 전력 판매 회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제도46013-10080생산일자 2001.03.16.
AI 요약
요지
발전회사와 전력 판매 회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거래소가 발전회사와 전력판매 회사(현 ○○공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설립되는 바 당해 거래소에서 발전회사와 전력 판매 회사(현 ○○공사)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가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와 같은 금융유사업종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