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본, 지점간 사업장 교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①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 코드화하여 세적 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93, 2000.03.31
2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본ㆍ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ㆍ지점 구분 없이 작성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