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설 납골당(추모관)을 건립, 분양함에 있어 아래 각각의 거래경우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건립자가 총판권자에게 분양(시설사용권)시
- 건립자가 실수요자에게 분양시
- 총판권자가 중간 유통권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분양권 판매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시ㆍ도지사가 아닌자가 사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코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코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126,2001.03.20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또는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