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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220생산일자 2001.03.23.
AI 요약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판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서출판ㆍ출판판권을 갖는 경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인쇄ㆍ편집하여 주는 경우, 기 발간된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2-1)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41,2001.02.2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관련 도서의 원고를 제출하고,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3224,2000.09.18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소유의 저작권을 번역ㆍ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 위임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한국어판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을 공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대법83누172,1985.11.12

부가가치세법 제1조ㆍ제2조ㆍ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ㆍ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을 겸하여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 중 인쇄업에 의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 된다 할 것이나,그 인쇄ㆍ출판물 중 어느 것이 과세대상인 인쇄물이고어느 것이 면세대상인 출판물인지의 여부는 편집ㆍ인쇄ㆍ제본ㆍ판매 등 그 도서의 제작,유통과정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고 개인이 그 ××보를 편집ㆍ인쇄ㆍ제책하여 이를 문중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출판업자로서 위 ××보를 출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