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복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품으로 지급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복권당첨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승용자동차를 공급자(구입처)가 복권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 ② 생략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⑧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16, 1999. 1. 16.
체육복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체육복권사업과 관련하여 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동 사은행사에 참여한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