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재고상품 반품시 반품세금계산서에 품목을 건건이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하여 기재 가능한지 여부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요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④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6호 서식⑴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6호 서식⑴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6호서식⑵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세금계산서 기재요령】
①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8. 「품목」란 :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며 규격ㆍ수량ㆍ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