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해외 위탁판매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
가. 재화의 공급시기의 적용기준
나. 기선적한 물품의 신제품 교환 및 반품시 처리방법
다. 수출한 소프트웨어의 재고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폐기시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7, 2000.02.24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259, 1999.08.0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당해 내국물품의 국외판매에 대한 손금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
○ 부가46015-1636, 1995.09.07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