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국내에서 자재 및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국외에 설립된 해외현지 법인에 반출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에서 매입하는 자재 및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조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11, 1996. 01. 19.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이며 구매승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2600, 1999. 08. 31.
사업자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현지법인에 재화를 수출하고 용역도 공급하면서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