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신축입주하는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로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 미구성 상태이니 현재 관련법상 사업주체(건설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입주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등 관리단 구성과 관련한 제반질의?
- 위탁관리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주택관리사업자의 경우 동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지?
- 여러 관리방법에 따른 관리비 중 부가세 과세범위?
- 주차장 운영, 별도 부과시 사업자등록 신청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 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82, 1995.07.26
귀 질의 경우,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단의 대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4,2001.01.16
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소비46015-260, 1996. 9.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