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건초,옥수수 등을 혼합하여 사료를 제조하고 있음. 당해 제조된 사료는 조합회원들 및 비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바 당해 사료공급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와 당해 발생소득에 조특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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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62,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