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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렁이를 치어의 먹이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655생산일자 2001.04.19.
AI 요약
요지
실지렁이를 하천등에서 채취하여 양식한 후 민물고기 치어의 먹이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농업중 기타축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렁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실지렁이를 하천등에서 채취하여, 15-20일 양식한 후 민물고기 치어의 먹이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농업중 그외기타축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01299)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지렁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지렁이를 하천등에서 채취하여, 15-20일 양식한 후 민물고기 치어의 먹이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한국표준산업분류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ㆍ증식ㆍ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양봉업 ㆍ실험용 쥐 생산

ㆍ여우 및 곰 사육 ㆍ파충류 및 곤충류 사육

ㆍ토끼, 개 및 사슴 사육 ㆍ양서류(개구리 등) 사육

ㆍ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ㆍ양잠업

<제 외>

ㆍ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3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1265.1-2891,1981.11.06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지렁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