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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784생산일자 2001.04.25.
AI 요약
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 부실채권의 담보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 당해 임대료와 매각대금이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 46015-8, 2001. 1.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 46015-117,2000.03.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