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서출판사가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학습보조자료인 ‘차시별 교수학습자료’를 공급주체(교과서회사)와 달리 별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면세여부와 도서해당 여부?
- 차시별 학습보조자료 : 종이위에 인쇄하여 코딩한 플래쉬카드가 주종이고 그 밖에 바통,주사위,점수판,모자,인형류,야구방망이,눈가리개,모형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23,1999.06.22
한글낱말과 그림이 표현된 유아아동용책으로서 제본을 분리하여 낱장카드로 사용되는 것은 ‘도서’ 에 해당 안돼 과세됨
○ 부가46015-1362,1998.06.23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귀 질의의 그림과 단어)을 직소퍼즐로 제작하여 도서와 직소퍼즐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