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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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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865생산일자 2001.04.30.
AI 요약
요지
한약재료를 절단하여 삼베주머니에 포장하여 방향제 용도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장에서 한약재료(감초,박하,사향 등 6가지)를 구입하여 5㎜ 정도 절단하여 삼베주머니에 포장하여 차량내부 및 화장실 기타장소의 방향제 용도로 전국 할인판매장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572,1998.09.02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우황ㆍ사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847,1997.08.11

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 유통제도´시행에 의한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95호-70호, 1995. 12. 30)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