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외화의 환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 1265.1-1208, 1981. 05. 14.
내국신용장에 의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51-1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