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하수도요금관리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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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하수도요금관리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제도46015-10903생산일자 2001.05.02.
AI 요약
요지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767(1998.12.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67, 1998.12.16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하수도요금관리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2000.12.29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2000. 12. 29 개정전)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67,1998.12.16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