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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1133생산일자 2001.05.17.
AI 요약
요지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귀 질의 자동이동적재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버섯 등의 재배에 필요한 종균병상자 운반에 사용될 「자동이동 적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농업기계의 범위】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1999. 4. 2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

【별표 1】 (1995. 3. 30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567, 1996. 12. 4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61,2000.12.18

귀하가 질의한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 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00,1994.10.18

버섯재배용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