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B/L 취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5, 2000. 01. 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 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