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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현미(發芽玄米)의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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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아현미(發芽玄米)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1365생산일자 2001.06.07.
AI 요약
요지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發芽),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發芽),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미에 수분을 공급하여 싹을 띄운 후 건조, 포장한 발아현미(發芽玄米)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