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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지에서 태권도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1445생산일자 2001.06.13.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057(1999.12.2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057, 1999.12.27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지에서 태권도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57, 1999.1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