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교부한 경우 임차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거래시기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세금계산서 기재요령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①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 9. 생략
10.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 : 현금판매시에는「청구」를,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두줄로 삭제하거나 현금판매시에는「영수」, 외상판매시에는「청구」에○ 표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785,2000.07.2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