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맥(水脈)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이에 특수재료를 사용, 3중4중으로 인쇄한 수맥차단마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23, 1999.06.22
(요지) 한글낱말과 그림이 표현된 유아아동용 책으로서 제본을 분리하여 낱장카드로 사용되는 것은도서에 해당 안돼 과세됨
○ 부가46015-1860, 1997.08.11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22601-386, 1987.05.13
시력측정 및 색맹검사에 사용되는 시력표 및 색각검사표는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규정하는 의료용구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