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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부동산 정보제공 후 받는 보조금의 과세여부
제도46015-11498생산일자 2001.06.15.
AI 요약
요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타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그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요경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증빙을 미수취한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 외국인에게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타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여부 및 소요경비 지출시 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가산세

- 법인세법 제76조

① -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제116조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851,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