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체인 법인이 건설공사의 시행과 시공을 영위하여 오다가 상법에 의하여 시공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 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3397, 2000. 10. 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 부가 46015-329, 2000. 02. 07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