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7. 생략
18. 삭 제 (2000. 12. 29)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22601-1126, 1992. 07. 20.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