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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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제도46015-11726생산일자 2001.06.27.
AI 요약
요지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ㆍ공채 매매업자가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1-0-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