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일부만을 지급 받아 차관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경우에 있어, 이후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차관자금으로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교부방법 및 수정신고시 관련 가산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 7. 생략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5.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9-17【차관자금에 의한 공급가액의 영세율】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 22601-1134, 1988. 07. 0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312, 1998. 06. 18
1.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2-18…16(현행 16-59-1)을 참조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2.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