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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25생산일자 2001.07.02.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일반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평생교육법 제23조【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1조【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ㆍ처리절차ㆍ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판례, 심사ㆍ심판례, 질의회신)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