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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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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 위탁관리자가 관리비와 별도로 추가로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
제도46015-11854생산일자 2001.07.03.
AI 요약
요지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125(2000.09.01)호 및 부가46015-2751(1997.12.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25, 2000.09.01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집합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 입주, 퇴거시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 오피스텔입주자 전용의 스포츠센터를 관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전기ㆍ수도료 등)을 오피스텔입주자로부터 스포츠센터입장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당해 입장료의 과세여부

- 외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주차료, 장소대여료 등)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25, 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51, 1997.12.06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