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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청구금액이 수정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1866생산일자 2001.07.03.
AI 요약
요지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937,1999.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937, 1999.12.16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설계용역회사로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건설업체들에게 공급한 설계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당해 건설업체 중 부도ㆍ파산한 업체가 발생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못한 채 중도 타절되고 대금도 전부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이후 당초 청구금액에 대하여 50%정도에 합의하자고 하는 바, 이 경우 합의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 같은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937,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