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오피스텔)을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즉, 매매계약 시점부터 매수인이 임대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잔금은 4개월 후 지급하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매매 해지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시키고 수령한 임대수익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259,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321,1997.02.13
1.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하는 조기환급신고는 거래시기가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