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중 공급시기 경과된 대가의 연체상태로 분양받은자가 변경되어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연체된 중도금까지 납입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거래시기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93,2000.12.1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