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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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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1979생산일자 2001.07.0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중 분양 받은 자가 변경되어, 그 변경된 자가 연체된 중도금까지 납입하는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중 공급시기 경과된 대가의 연체상태로 분양받은자가 변경되어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연체된 중도금까지 납입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93,2000.12.1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