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학회가 공급하는 건축물관련 연구용역 및 학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2-10644, 2001.04.18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984, 2000.08.16
회원상호간의 연구교류를 촉진하여 금융분야의 학술연구를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무부소비46015-282, 1996.09.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26, 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 1996.01.09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이 실비로 노후건물의 안전진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동종의 다른 안전진단기관과의 진단수수료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