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ㆍ면세주택과 상가를 부속토지와 함께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자의 당해 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아파트 분양광고 및 대행수수료,건축설계비,감정평가수수료,집기비품 및 일반관리비,모델하우스 신축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사용면적 비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가액 비율로 하는 것인지 등)과 정산방법, 정산하는 과세기간?
○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아파트ㆍ상가의 공급계약서상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할인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실제로 선납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및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시간의 총사용면적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부가 46015-45, 1993. 03. 15
귀질의 1의 경우, “예정” 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ㆍ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귀질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 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938,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065, 2000. 12. 18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3998, 1999. 09. 3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1788, 1996. 09. 02.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상가(부속된 토지 포함)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업자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분양수수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 22601-266, 1991. 03. 0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 82누170, 1982. 09. 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그 수종의 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