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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용역이 영수증교부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2201생산일자 2001.07.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 가정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별도로 모집한 지역별 교사로 하여금 방문하여 지도하게 하고 직접 받는 대가(가입비,정보이용료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인지 아니면 영수증교부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부가기체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8호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88,1993.12.0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화사업 경영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일반가정)에게 전기통신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 공급대가, 작성년월일, 공급받는 자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통신요금납입영수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볼수 있음.

○ 부가46015-274,1995.02.09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등 사업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 수신신청자에게 수신시설의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을 송출(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4,2001.01.0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99두6668,2001.01.19

정부의 인가 등이 없이 학생들인 회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과의 학습인 PC통신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월회비, 가입비, 교재대, 통신이용료 등이 포함됐어도 전액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