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창업투자를 주요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서 2000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발생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가 그 후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한 바 초과환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작용되는지 여부?(과ㆍ면세 겸업으로 사업자등록 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55,1994.10.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538,1999.11.10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건물이 건물주의 독서실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독서실을 타인 명의로 하였다가 본인의 명의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여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