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 수집판매업체가 수집한 폐기물 판매와는 별도로 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매 분기별 회수ㆍ처리실적을 확정(보통 2개월 소요)하여 용역비를 지급받고 있는 바, 당해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97.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7,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015-202,1996.07.10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의하여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 재소비46015-109,1997.04.03
1. ○○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