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구 ○○카드주)이 이동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일명 ‘○○카드’를 개발 판매함에 있어 카드 한쪽면에 주문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문자 등을 인쇄하여 광고,기념,증정등의 목적으로 주문발행하여 동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자기의 이동전화 또는 타인 이동전화에 카드번호를 등록하므로써 카드에 표시된 금액만큼 고객이 납부하여 할 이동전화요금에서 차감되는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임.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디자인과 일정수량 주문을 받아 제작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고 주문고객은 동 카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증정함. 당사는 제작ㆍ판매한 ○○카드 중 일정기간 고객들이 휴대폰에 등록한 ○○카드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별로 해당사에 등록한 금액을 정산납부함.
이 경우 ○○카드를 고객에게 제작ㆍ판매시 카드제작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액면통신요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인 경우 당사와 이동전화회사 그리고 고객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56,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9,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