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하상가를 건설(건설비 전액 부담함)하여 정부 등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점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22601-2170,1985.11.05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한 날로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