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계약을 2001. 6. 13일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 46015-10051, 2001. 03. 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개정규정(부칙 제17041호 제1조 단서, 2001. 7. 1부터 시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