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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제도46015-12416생산일자 2001.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같은법 같은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과세유형(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최종소비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 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16, 1998. 01. 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105, 1999. 04. 15.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사업자가 제2공장에서 영위하던 2개 사업부문중 1개 사업부문에 관한 제조시설 등을 제3공장으로 이전하고 제3공장의 제조시설은 제2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제3공장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