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자재는 건축주가 모두 부담하고 건설업 면허없는 자가 노무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97.3.22일 착공하여 97.12.23일 준공하고 250,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바 있음. 이 경우 노무용역 제공대가의 과세여부와 또한 이 경우 미등록시 최초의 과세기간(97.1기)과 97.2기의 과세유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구)조세감면규제법
①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기간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32,1998.05.27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1640,1998.07.2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