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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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제도46015-12481생산일자 2001.07.28.
AI 요약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66,2000.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66, 2000.10.23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