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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481생산일자 2001.07.28.
AI 요약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66,2000.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66, 2000.10.23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