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농민이 농지를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1999년, 2000년에 부동산(농지)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사업의 범위「개정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77.7.1신설)
②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96.3.30. 개정)
③ 영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92.2.29. 개정)
○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1.4.3. 개정)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4.3. 개정)
③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4.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부가22601-772,1991.6.1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재무부소비22601-900,85.8.3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장의 법규해석(부가22601-770, 1985.4.26;부가22601-901, 1985.5.16.)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