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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수료를 받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도46015-12499생산일자 2001.07.31.
AI 요약
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03, 2001. 01. 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3, 2001.01.15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인 전자상거래업체(갑)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실제 공급자인 (을 등)과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게 하고 그 일정율(0.1%-0.5%)을 판매수수료로 받을 예정인 바, 판매에 대한 책임(교환,사후서비스 등)은 재화의 실제공급자 을 등이 부담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갑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전자상업체인 갑의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3,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