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이하 생략)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587, 1990.12.04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