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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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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586생산일자 2001.08.08.
AI 요약
요지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계업자로부터 구입한 닭을 털을 제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색소와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치킨센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866, 1998. 12. 28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685, 1993. 11. 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ㆍ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