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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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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2589생산일자 2001.08.08.
AI 요약
요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무용가구와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804, 2000. 12. 2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1956, 1997. 08. 22.

금은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