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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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제도46103-10020생산일자 2001.03.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동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타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